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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따라하기

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및 상업적 계약에서 개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 2024년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pc에서만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,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원 제출용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

1.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
  •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통합검색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, 신청하기를 누른다. 
  • 회원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한다. 간편인증, 인증서, 아이디 등 여러 방법이 있다. 

 

 

 

2.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

  • 유의사항을 읽고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. 
  •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누른다.
  • 휴대전화 본인인증, 발급용도, 제출처, 수령방법을 선택한다. 

3. 발급 용도 선택

  • 온라인 발급은 일반 계약, 사업 신청, 인허가, 재정보증 등의 용도에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법원 제출용, 금융기관 제출용, 부동산 매도 또는 자동차 매도와 같은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,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4. 발급 및 출력

  • 신청이 완료되면,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는 전자 서명 방식으로 인증되며, 일반 계약서류에 사용 가능합니다.

온라인 발급 가능한 용도

  •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
  • 재정보증, 공증
  • 인허가 신청 (예: 영업신고, 폐업 신고 등)
  • 주택 계약 및 청약 신청

주의사항

  • 인감 등록이 미리 되어 있어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, 먼저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며, 기존의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(600원)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필요하므로, 발급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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